질문
안녕하십니까? 상기 표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1천억 이상 5천원 미만 유가증권 상장사입니다.
회사는 2011년 최초 K-IFRS 전환시에 외부용역을 통해 회계정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회계정책서 마련 이후
회계기준서의 개정 또는 도입 등이 있을 때마다 회계정책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적용된 수익기준, 금융상품기준, 리스기준 등 新기준서에 대한 내용 또한 회계정책서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계정책서의 업데이트가 되지 못한 부분이 외부감사인의 검토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검토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질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또는 감사기준서’의 해석이 필요한 내용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따라 회사 내 평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회계기준서 개정 또는 도입 시 회계정책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정책서와 상이하게 적용되었다면 이로 인한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 금액을 고려하고, 발견된 다른 미비점과 결합하여 미비점의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각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고려하고, 개별 통제 미비점들이 동일한 재무제표 금액 또는 공시사항, 또는 설계운영 개념체계의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와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판단(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76,77)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만으로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정책서가 업데이트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기타의 문서에 세부적인 절차를 기술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검증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면 중요한 취약점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책서 관련 사항은 전사수준 통제활동으로 개별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거래수준통제활동에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만으로 중요한 취약점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2&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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