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제정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는 모범규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모범규준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장중소기업이며, 작년 외감법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신모범규준 적용시기를 감사대상 사업년도부터 적용하고자
부칙에 적용례로 표시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에 외감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면, 신모범규준 적용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으로 운영하고 신모범규준에 대응하는 세부업무지침은 적용시점에 맞추어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개정한 규정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업무지침에서 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나 해당문구가 있는 조항은 신모범규준 적용에 필요한 조항입니다.)
답변
본 문의사항은 외감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개정 외감법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사항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모두 반영하고, 관련 업무지침에서 정하기로 한 내용은 개정 외감법 요구사항과 관련이 없는 신모범규준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관련 업무지침은 신모범규준 적용시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6&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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