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외투기업 (100%)으로 상장법인이거나 코스닥 상장법인도 아닌, 기타법인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해에도, 내년에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게됩니다.
만약, 저희 회사의 자산 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여부 판단은 외감법 제8조 제1항 및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회사의 경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불명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초과인 주식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감대상이며 동시에 외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입니다.
[외감법 제8조 제1항]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10. 31. 개정)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①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2018. 10. 30. 개정)
- 유한회사 (2018. 10. 30. 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2018. 10. 30. 개정)
-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2018. 10. 30. 개정)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