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10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신규 또는 구 버전 적용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계 회사 (비상장대기업)로 자산 총액이 1,000억을 초과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아니기에 계속 "감사"가 아닌 "검토"를 받게 됩니다.

최근 개정된 신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감사"를 적용받는 상장회사에 적용되어야 하고, "검토"를 적용받은 회사 또는 비상장회사는 "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2018년에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개정 전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모범규준의 시행일은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기준) 즉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 사업연도까지 구모범규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3 사업연도부터 신모범규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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