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11

비상장중소기업 대한 모범규준 적용

질문

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구축 용역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까지는 구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으로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신규 선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모범규준에 감사가 없는 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감법에서도 감사가 없는 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질문은 법령의 유권해석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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