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13

내부회계관리준칙 제정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 준칙 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비상장대기업입니다. 구모범규준으로 평가를 하며 23년에 신모범규준 적용예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개정하였으며, 준칙 제정 중에 있습니다.

준칙 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장협 표준예시 준칙 사항 부분을 전부 적용해야 하나요?

  2.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에서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 조문 중 다음 조항은 외감법상 꼭 준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 19조 (범위의 선정) 4항 운영실태 점검계획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24조 (운영실태점검 계획 수립) 3항 운영실태점검 계획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4항 중요한 변화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 21조 (프로세스 변화관리)

  • 26조 (미비점 평가 및 개선사항 수립) 4항 미비점 취합시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별된 미비점 뿐만 아니라 아래 절차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함께 취합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 28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1항 1.2, 2항

  • 29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보고) 2항 4.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위 조항에 대한 준칙 반영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이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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