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 준칙 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비상장대기업입니다. 구모범규준으로 평가를 하며 23년에 신모범규준 적용예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개정하였으며, 준칙 제정 중에 있습니다.
준칙 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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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표준예시 준칙 사항 부분을 전부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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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에서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 조문 중 다음 조항은 외감법상 꼭 준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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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범위의 선정) 4항 운영실태 점검계획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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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운영실태점검 계획 수립) 3항 운영실태점검 계획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4항 중요한 변화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
21조 (프로세스 변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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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미비점 평가 및 개선사항 수립) 4항 미비점 취합시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별된 미비점 뿐만 아니라 아래 절차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함께 취합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
28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1항 1.2,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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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보고) 2항 4.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위 조항에 대한 준칙 반영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이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