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14

비상장대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 질의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비상장대기업(자산총액1천억원이상)으로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인증이 검토수준입니다.

외감법에 따르면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와 같은 비상장대기업은 상장하지 않는 이상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계속 검토 수준인지요?

만약 검토수준에서 감사수준으로 변경된다면 변경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는 상장회사만 적용되며, 비상장회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모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예: 자산총액 2조원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2022년) 모회사의 필요에 따라 귀사의 경우에도 ‘감사’수준에 해당하는 수검을 받게될 수도 있으며, 이는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정책(예: 평가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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