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산총액 약 8,000억원의 상장 대기업이며 2020년부터 신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외에
수명의 임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 인사발령으로 그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담당하던 재무담당 본부장의 보직변경으로 대표이사가 재무담당 임원의
역할을 겸임 하게 된 바, 현재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이며 재무부분의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임원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먼저, 하기의 외부감사법 및 구 모범규준에 따르면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구) 모범규준 60.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제목이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 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 날인∙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내부회계관리자가 공석인 당사의 상황에서 즉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부장 신규 영입까지 공석으로 유지
하여도 무방한 지 여부 - 즉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명해야 할 시
가. 대표이사가 재무부문 임원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 바 내부회계관리자도 겸임 가능한 지 여부
나. 가. 사항 불가시 재무업무와 무관한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가능한 지 여부
다. 임원은 아니나 재무업무에 능통한 실무 책임 관리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가능한 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회계기간 중 내부회계관리자의 관리기간에 공석이 없도록 신임 내부회계관리자를 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외감법상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때 대표이사가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해당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집행임원이 없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당시 발표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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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
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기타 집행임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 대표이사 1인, 관리부서 2인, 해외업무부서 2인 등 직원이 총 5인
ㅇ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를 질의
⇒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주총에서 선임된 상근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회사의 경영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집행임원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