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국적기업의 한국회사에서는 재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외부회계법인에 맡기고 있고, 이를 본사 controller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 본사의 내부감사 Direct등이 지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상으로 등기된 임원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등기된 임원은 모두 외국인이며
국내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국적기업에서는 본사 내부감사 Director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외감법 제8조는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개별 회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는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와 동일인이 아닌 종속회사 소속의 별도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회사인 종속회사의 상근이사(국적을 한국인으로 특정하지 않음,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을 감독당국에 설명하고 필요한 해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5&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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