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19

내부회계관리자 임명

질문

현재 법인이 다른 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 한곳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법인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사임한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쉐어스 서비스의 형태로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단, 자회사나 모회사의 관계는 아니며 기타특수관계사 입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내부회계관리자는 상근이사(또는 집행임원)여야 합니다(외감법 제8조 제3항).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자가 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는 대표이사와 함께 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책임지며 법적 책임을 지는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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