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법인이 다른 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 한곳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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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사임한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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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스 서비스의 형태로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단, 자회사나 모회사의 관계는 아니며 기타특수관계사 입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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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자는 상근이사(또는 집행임원)여야 합니다(외감법 제8조 제3항).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자가 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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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는 대표이사와 함께 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책임지며 법적 책임을 지는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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