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20

내부감사의 보고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8/10 외감법 개정으로 인해 대표이사는 내부감사(혹은 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에 직접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하고 내부감사의 경우는 이사회에 독자적으로 평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내부감사도 주주총회에 보고가 필요할지에 대해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외감법이나 본 운영위원회 Q&A를 살펴봐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만 의무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 감사의 주주총회 보고도 필요하다는 어떤 외부매뉴얼을 입수하여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감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주총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17. 10. 31. 개정)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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