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21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초 적용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관련 질의

질문

저희 회사는 2019년도말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어 2020년 사업년도부터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받게 된 기업입
니다.
자산총액 1,000이상 비상장기업의 신모범규준 적용이 2023 사업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조기 적용하거나, 구모범규준(2012.12 제정)을
2022사업년도까지 적용한후 2023사업년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적용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비용 부담될 뿐만 아니라 조기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변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금년에는 구모범규준을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신모범규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 71을 보면 "비상장 중소기업은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모든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울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할때 신모범규준 발표이후 상장협에서 발표한 '표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구모범규준 발표이후 상장협에서
발표한 '표준 내부회계관리규정'중 어떤 것을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모범규준 발표이후 상장협에서 발표한 '표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참고해서 만드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 부
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화한 것으로 신모범규준과 구모범규준 중 어떤 모범규준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귀사가 구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외감법이 이미 시행중인 상황이므로 귀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신외감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예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성과평가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또한 외감법 제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는 신모범규준 발표이후 상장협에서 발표한 '표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에 상장협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新)’는 외감법이 개정(신외감법)됨에 따라 회원사(유가증권상장법인)를 위하여 배포한 자료이며, 이전에 상장협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舊)’은 구외감법에 맞추어 과거에 회원사들을 위해 배포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신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상장협이 배포한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新)‘를 큰 수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현재 구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舊)’는 신외감법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신외감법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新)‘를 구모범규준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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