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추적조사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운영평가 전에 추적조사를 한번 실시하여 설계가 유효한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프로세스별로 거래 건을 하나씩 선정하여 "업무기술서"에 기술된 대로 프로세스를 따라가며 그대로 문서가 작성되는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와 함께 "통제기술서" 상의 (모든 Key + Non Key 통제) 유효성도 함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통제관련 활동 뿐만 아니라 업무기술서에 기술된 문서를 전부 평가용으로 문서화 하여 추적조사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조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추적조사는 거래 유형별로 1~2개의 거래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거래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거래 증적에 따라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된 통제활동을 파악하는 것
이라고 되어있어, 저희가 매년 과도한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은, 추적조사의 구체적인 원칙적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결국 추적조사도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확인한 증거를 문서화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 바탕이되는 내부회계 기본문서는 "업무기술서"가 아닌 "통제기술서(즉, 통제관련 활동만)"로 해도 되나요? 혹은 그렇게까지는 명확한 방법은 정의된 바가 없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업무기술서를 기본으로 증거 문서화를 진행하다보니, 통제가 아닌 부분도 문서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높아 업무기술서의 업데이트가 주가 되고 통제기술서의 검토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식으로 사내에 제안을 해보고자 원칙적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적조사의 구체적 방법(예시 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추적조사는 거래의 시작에서 재무제표 반영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업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적을 갖추는 차원에서는 통제기술서를 기반으로 하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 상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초 설계와 변화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 동 절차로 설계 평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화관리체계는 기중에 발생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사항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대응하는 통제활동의 설계 및 변경을 수행하고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를 업데이트 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47).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8&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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