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內 변경사항이 생겨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당사 규정에는 담당업무(운영책임자, 감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책임자), 직위와 성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책임자의 경우 주관 팀의 팀장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 특성상 보직의 순환이 잦아 그 때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담당업무와 직위만 표기 하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운영책임자 : 대표이사, 감사 :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자 : 재무본부장, 회계책임자 : 회계팀장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외감법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표기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하여 규정 개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1&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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