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상장대기업인 A가 2020년 3월초에 비상장중소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아님)를 합병을 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시를 피합병법인을 제외하고 수행할수 있을지요. 피합병법인이 재무상 중요한 수준이기에 구기준상으로만 보면 제외가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반면 신기준상에서는 1년이내에 인수된 사업부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제외할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비상장대기업인 A 구기준 적용받기에 신모범규정의 개정사항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현재 구모범규준 적용 회사는 경영진의 평가일 또는 그 전에 인수된 사업단위나 평가일 현재 사업폐지부문(매각, 중단사업 등)으로 반영된 사업단위는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모범규준 적용해설서 3.6.2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Q&A(제목: 역합병관련, 게시일: 2008-01-17)에서와 같이 그 변동이 사업연도말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83&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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