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본금 10억 미만이라 상법(409조)상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
- 외감법 8조 5항에 따른 감사의 운영실태평가보고는 이사가 대신 수행가능한지 여부
- 외감법 8조 4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감사에 대한 운영실태보고는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 회신 사례(본 홈페이지 Q&A '상법상 감사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1&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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