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2022년 신 모범규준 대상에 해당하고, 2021년까지는 구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2월 초에 합병 거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 합병법인은 합병 이전인 현재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로 구 모범규준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속하는 사업단위가 2021년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단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신 모범규준 하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외감법상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모범규준 하에서 Q&A "역합병 관련"에서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현재 구모범규준 적용 회사는 경영진의 평가일 또는 그 전에 인수된 사업단위나 평가일 현재 사업폐지부문(매각, 중단사업 등)으로 반영된 사업단위는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모범규준 적용해설서 3.6.2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다만 말씀하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Q&A(제목: 역합병관련, 게시일: 2008-01-17)에서와 같이 그 변동이 사업연도말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24&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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