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전 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한 비상장대기업으로서, 외감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운영실태보고서를 공시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외감법 8조를 준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고싶은 사항은 운영실태보고서의 사례입니다.
비상장기업의 상장 첫해에도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하여 '비상장중소기업'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형태로 공시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당사도 비상장대기업으로 공시 첫해에 해당 보고서 사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회사를 비상장회사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모범규준 제6장 부칙에 따라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38&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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