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31

모범규준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는 당기 중 상장(코스닥시장)하였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모회사가 5천억원 이상으로 독립성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함.

  1. 회사가 모범규준()을 적용할때,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
    (
    ) 모범규준 적용 의견서 06-1을 적용하지않고, 당기부터 모범규준 06-1을 적용하는 경우

답변

상장 첫 해에 구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 문단3’에 근거하여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신모범규준의 적용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상장 이전에 구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하고 있었다면 상장 첫해에는 구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할 때 적용하는 감사기준서 1100에는 구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6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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