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20년 기준 1000억 이상 자산인 비상장회사에서
이번 2021년 기준으로 1000억 미만 비상장회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검토단계였던 내부회계관리를 2022년 회계감사시, 내부회계 관련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일까요?
또한, 모회사가 2조이상 대기업이라서 2023년부터는 연결내부회계 대상으로 될것 같은데..
혹시 저희도 감사수준으로 내부회계제도를 변경해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스코핑된 부분만 감사수준으로 설계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은 ①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 사업연도 말 (별도)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입니다.
따라서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으로만 본다면, 21년도말 별도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귀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의무가 없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23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라면,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범위에 따라 귀사가 모회사 기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인증 수준이 상향된 “감사”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2023년 모회사 기준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여부는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3&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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