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33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에 대한 이의방법

질문

상장회사가 감사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피감대상회사는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에 대해

감사인이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어떠한 후속조치가 가능한지, 이러한 후속조치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피감법인의 감사인은 다른 주장을 더 할 수 있으므로) 참고목적으로 비적정의견 근거 및 피감대상회사의 의견을 추가합니다.

(1) 회사는 중요한 투자에 대한 자금 거래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가 미비합니다.

회사는 당기 중에는 종속회사에 운영자금 수준의 대여가 발생하였습니다.

(2) 회사는 자산의 손상,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등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가 미비합니다.

감사인이 자산손상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평가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평가방법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합리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 해당 사항이 수정되었으므로 적합한 통제절차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하여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사항이 감사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동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습니다.

(2)에 따른 평가방법 수정으로 재무제표를 수정제시한바 해당 수정사항이 중요성 기준을 초과하므로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답변

본 질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3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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