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중소기업 상장기업입니다. 과거 모범규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의하여 23년 사업연도부터 신모범규준으로 의무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자산 총액은 별도기준 452억 이며, 최대주주 모기업의 자산총액은 1,309억 입니다.
최대주주 모기업의 경우 5천억미만의 자산총액이나, 주주 구성원이 500명 이상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당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의무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이 된다면 관련 법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근거하여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4&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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