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장중소기업(자산총액 1천억이상으로 감사대상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의 경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시 모범규준 "설계 및 운영"에서 "중소기업 설계ㆍ운영 적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평가 및 보고)의 경우,
금감원 제정 "평가 및 보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기존 "중소기업 평가ㆍ보고 적용기법"은 2025년부터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및 운영)의 경우,
제시한 상장중소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 설계ㆍ운영 적용기법"을 적용하여,
일부 완화된 구축과 자체 운영을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장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평가·보고 적용기법’은 2025년부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평가·보고 기준 문단4)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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