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설계평가 단계에서 RCM 관리되고 있는 통제항목에 대해 설계평가 증빙제출 과정에서 작년 설계평가와 변동이 없을 경우
따로 증빙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운영평가 단계에서 비핵심통제(Non-key)의 경우 운영평가 대상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의 독립성은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8&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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