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37

전기오류수정 통제활동 신설

질문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전기오류수정 통제활동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통제수행자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아래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전기오류의 성격
(2)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수정금액
  •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수정금액
    (3)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의 수정금액
  1. 통제수행자는 중요한 전기오류수정 시 당기감사인 또는 전기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인 경우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개최를 요청한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제활동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회사의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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