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전기오류수정 통제활동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 요청 드립니다.
- 통제수행자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아래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전기오류의 성격
(2)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수정금액
-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수정금액
(3)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의 수정금액
- 통제수행자는 중요한 전기오류수정 시 당기감사인 또는 전기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인 경우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개최를 요청한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제활동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회사의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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