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결산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무보고 관련 통제의 평가시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 다른 질의 글에서 FAQ 25번 답변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2024.12.17에 발행한 FAQ에는 해당 답변이 없어 어느 자료를 참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답변 중,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13)"에 대한 설명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평가 및 보고의 내용에는 없어 현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 아래 답변 중, 마지막 문장의 "당해 연도"의 해석을 명확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예를들어 2025년 법인세 관련 통제의 경우 2026년 3월 중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2026년 3월에 평가가 되어야하고, 그 결과는 당해연도인 2026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 형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게 맞는 건지요?
"실무적으로는, 기말 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평가 기준일(결산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평가 기준일 이후에 평가(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13)하고, 그 결과는 당해 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 형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말재무보고 관련 통제의 평가시기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17)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관련 준거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의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평가·보고 관련 FAQ를 삭제하고, 참조 문단 등을 수정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답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2.2.7.)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종전 FAQ의 “당해 연도”는 2025년을 의미합니다.
한편, 종전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13)"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6 “나. 기말 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평가 기준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말평가 기준일 이후에 실시한다”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6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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