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38

결산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무보고 관련 통제의 평가시기

질문

안녕하세요.
결산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무보고 관련 통제의 평가시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다른 질의 글에서 FAQ 25번 답변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2024.12.17에 발행한 FAQ에는 해당 답변이 없어 어느 자료를 참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답변 중,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13)"에 대한 설명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평가 및 보고의 내용에는 없어 현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3. 아래 답변 중, 마지막 문장의 "당해 연도"의 해석을 명확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예를들어 2025년 법인세 관련 통제의 경우 2026년 3월 중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2026년 3월에 평가가 되어야하고, 그 결과는 당해연도인 2026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 형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게 맞는 건지요?

"실무적으로는, 기말 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평가 기준일(결산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평가 기준일 이후에 평가(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13)하고, 그 결과는 당해 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 형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말재무보고 관련 통제의 평가시기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17)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관련 준거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의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평가·보고 관련 FAQ를 삭제하고, 참조 문단 등을 수정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답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2.2.7.)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종전 FAQ의 “당해 연도”는 2025년을 의미합니다.

한편, 종전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13)"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6 “나. 기말 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평가 기준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말평가 기준일 이후에 실시한다”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6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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