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의 CFO(임원)은 퇴사하여 공석이며,
재무 및 회계 팀의 팀장(부장)이 CFO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임원이 아닌 부장)
회사는 당분간 CFO를 채용할 계획이 없으며,
재무및회계팀장이 해당업무를 수행할 계획 입니다.
회사에는 적격성을 갖춘 임원이 없어, 내부회계관리자를
해당 재무및회계팀장이 임의로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이 아닌 자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논의로 하고
회계및재무 팀장을 역할을 하는 자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가검토 위협이 없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는 내부회계 설계및운영평가를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재무및회계팀장은 전표에 대한 최종 승인 및 기타 내부결제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고
통제업무 수행자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무및회계팀장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리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규정으로 인해 불가 할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해당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집행임원이 없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62&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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