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 통제책임자 지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무에서 실무담당자-책임자-팀장 구조로 팀장님이 책임자에게 권한을 일임하고 있는 경우,
통제책임자를 팀장님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일임한 책임자를 통제책임자로 봐도 문제가 없나요?
통제책임자가 꼭 팀장이어야 하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결은 팀장이 아닌 일임한 책임자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답변
“통제운영자(Control Operator)”는 본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제 특정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통제수행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통제책임자”는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통제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8.타의 “통제운영책임자(Control Owner)”와 동일한 개념입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13)
통제책임자와 통제운영자의 구분은 회사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질의에서 팀장이 승인의 권한을 일임하더라도 부서 내 해당 통제의 통제활동의 수행방식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경우 통제책임자는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66&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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