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46

역합병에서 회계상 취득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유예가능 여부 문의

질문

A사는 자산규모 9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 대상이며, B사는 비상장회사(24년말 기준 자산 700억원)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이 아닌 회시압니다.

A사와 B사는 당기 중 아래의 내용으로 합병하였습니다.

  • A사 (존속회사)가 B 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 취득일 : 2025년 8월 26일 (합병기일)
  • 총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는 A사가 크나, 기업가치평가시 B사의 가치가 높게 산정되었고,
    합병 후 피합병법인(B)사의 주주가 상대적 의결권을 더 크게 보유하게 되어
    합병의 법적 취득자는 A사이나, 회계목적상 취득자는 B사인 역취득에 해당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에 따르면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와 B사의 합병법인(이하 '회사')의 법적 존속법인은 구.A사이며, 역취득에 따라 회계목적상 취득자는 구.B사입니다. 회사는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대상 수준으로 구축하여 운영한 구.A사와는 달리 구.B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에 합병 당해연도에는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 경우 역취득에 의해 회계목적상 취득자인 구.B사에 대해 당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범위는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6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46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