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실무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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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모범규준 적용기법을 검토하였으나, 동일 모집단(예: ERP 시스템의 거래 원장)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통제에 대해 동일한 샘플에 대한 증빙 확인으로 운영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예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증빙은 겹칠 수 있으나 보통 다르며, 실무 효율성을 위해 공통 샘플 활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질의:
내부회계 운영평가에서 2개의 서로 다른 통제가 모집단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샘플에 대한 증빙 확인으로 두 통제 모두의 운영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증빙은 겹칠 수도 있으나 보통 다름)
불가능하다면, 통제별 별도 샘플링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관련 기준서 조항이나 FAQ, 적용기법의 구체적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6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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