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48

대사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방법 및 증빙 문서화 요건에 대한 질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과정에서 통제유형 '대사'(reconciliation)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 중입니다.
해당 통제는 두 데이터(예: ERP 잔액과 외부 증빙)를 비교·조정하는 활동으로, 증빙 문서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립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통제유형이 '대사'인 경우, 운영효과성 통제테스트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예: 문서검사, 재수행 등 구체적 방법)
    (대사만 하고 승인처럼 대사완료후 서명등을 한 증빙은 없습니다.)

  2. 증빙에서 대사 대상(예: 두 계정 잔액)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 이를 대사 통제가 수행되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대사 과정(비교·확인 방법)을 별도로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3. 불일치 내용이 전혀 없더라도, 대사 내역(대사표, 확인서 등)을 작성·보관하여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 요건(서명·일자·결과 기재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7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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