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50

Supporting Tool의 scope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Supporting Tool의 scope 기준이 궁금합니다.
    GITC의 CO 도메인 중 장애 이력/ PD 도메인 중 프로젝트 리스트 등이 추출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supporting tool로 scope 하여야 하는지요?
  2. 시스템이 아닌 tool로 scope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IT supporting tool은 일반적으로 재무보고에 영향이 있는 응용 시스템에 대해 보안, 변경관리, 운영 등 정보기술일반통제(ITGC)를 자동화하거나 보조하는 tool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IT Supporting Tool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핵심통제를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는 경우 정보기술 일반통제 범위 내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tool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tool에서 산출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 경우에는 정보기술 일반통제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7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50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