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통제 및 회계부서에서는 회사비용 처리시
검사보고서, 지급조서 등 지급에 대한 내부 승인(지급결의)을 증빙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ERP(SAP) 상에서는 현업부서에서 전표 생성 시 상위자가 전표에 대해 결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전표 결재를 지급결의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내부통제 부서에서는 전표 결재는 시스템 입력에 대한 회계처리의 절차적 이행 확인에 불과하며,
지급에 대한 최종 승인(지급결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는 회사별로 상이한 업종의 특성과 고유한 사업환경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각 회사는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고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규모, 관련 비용과 효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3과 4). 따라서 특정한 개별 통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질의의 경우 통제를 설계한 “의도”와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의도”의 측면에서 회사가 “지급 결의”와 “전표 결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예: 지급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회계처리의 절차적 이행 확인)를 하나의 절차로 수행하더라도 통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의 여건에 따라 통제를 통합하여 설계·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전표결재를 지급승인까지 포함하는 통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통제기술서상 해당 통제의 목적을 단순한 회계처리 확인을 넘어 지급의 적정성까지 검토·승인하는 것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표결재 시 단순히 회계처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근거 증빙(예: 검사보고서, 지급조서 등)을 첨부하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결재자가 해당 증빙을 확인한 후 전표결재를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ERP 전표 결재 시 필요한 결재단계(예: 전결규정상 결재권한)를 시스템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거나, 관련 문서(검사보고서, 지급조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운영상 제약이 존재한다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지급결의 승인과 전표승인 통제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7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