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기업 계열사의 연결기준 자회사로서, 비상장사에 해당합니다.
모회사는 상장사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연결 기준 평가 및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모회사의 연결 범위에 포함되는 자회사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보고하고 있습니다.
ITGC 기말 감사(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반기 통제에 대해 반드시 상반기 샘플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샘플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연간 통제 운영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상반기 또는 연간 단일 증빙으로도 충분한지 질의드립니다.
Risk 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면 각각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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