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사 계열사로써 직적년도(2025년) 자산총액이 2천억원 규모의 입니다.
2023년 법개정으로 대형비상장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중소기업이였는데
모회사가 2026년 4월말~5월초 사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1)대형비상자 판단이 직전년도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대형비상자가 2026년부터인지 2027년인지부터
궁금합니다. 2027년부터 해당이면'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3개년 동일 감사인 선임, 소유주식수 현황신고'등은 2027년부터 하면 되나요?
질문2)대형비상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3개년 동일 감사인 선임, 소유주식수 현황신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참고할 자료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바쁘기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2&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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