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60

모범규준 폐지에 따른 운영실태보고서 변경 관련 건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범규준' 폐지가 되었으니 운영실태보고서랑 평가보고서상 '모범규준'이란 단어를 아래처럼 삭제하는게 맞을까요?

기존 24년 보고서 中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이 부분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변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60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