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61

신규 상장 시 운영평가 범위에 대한 질의

질문

당사는 IPO를 추진 중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4분기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2025년 별도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상장하지 않는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대상 법인은 아닙니다.

2026년 4분기에 예정대로 신규 상장이 된다면 설계평가는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평가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상장이라면 11월과 12월의 운영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6년 온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정감사를 받고 있으며 RCM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반기에는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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