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63

샘플 수 관련 문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개정(2022.2.7.)의 34번째 항목 기준은
아래와 같이 확인 됩니다.

통제활동 빈도 / 통제활동 모집단 개수 / 표본 수
연간 / 1 / 1
분기 / 4이하 / 2
월간 / 12이하 / 2~4
주간 / 52이하 / 5~10
일간 / 250이하 / 15~40
하루에 한번 이상 / 250초과 / 25~60

사건발생시 통제의 경우 통제수행 모집단 개수가 12건인데
월간 통제 빈도를 활용하여 샘플링을 2~4건 사이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13건일 경우에도 월간 모집단 개수로 유사하게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ex. 주간 52건과 가까울 때 5~10개수로 샘플링, 월간 12이하와 가까울 때 2~4개수로 샘플링 등)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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