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연결내부회계구축 용역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결내부회계를 미리 구축하려고하는데(법적의무시행기간 2029년) 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된 감사용역(2026~2028년)을 연결내부회계 구축용역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지 독립성원칙에 어긋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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