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64

연결내부회계구축 용역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연결내부회계구축 용역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결내부회계를 미리 구축하려고하는데(법적의무시행기간 2029년) 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된 감사용역(2026~2028년)을 연결내부회계 구축용역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지 독립성원칙에 어긋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64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