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상장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내부회계담당자입니다.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 별도의 신규 프로세스 신설 또는 기존 통제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결산 프로세스 및 재무제표 작성·검토 절차를 통해 관련 사항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서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별도의 통제 활동(신설 또는 강화)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필수적으로 신설 또는 변경이 요구되는 통제 활동이 있는지 여부
- 기존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기준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 없이 운영 가능한지 여부
답변
회사별로 결산 프로세스와 시스템 환경이 상이하므로,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통제활동에 대해 일률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수행하신 바와 같이, 개별 회사 단위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IFRS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손익계정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의 판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등과 관련하여, 기존 결산 절차 및 통제활동에 신설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수행한 영향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리뷰와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기준서 도입으로 인해 공시사항의 추가, 재무제표 표시방식의 변경, 계정 재분류, 시스템 설정 변경, 신규 IPE 및 EUC 발생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통제기술서와 업무기술서를 비롯한 관련 내부회계 문서의 업데이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60 또한, 경영진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제/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경영진은 재무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회계기준뿐 아니라, 최근의 주요 이슈 항목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9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