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68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질의

질문

○ 본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25년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여 ’26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이되었으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운영 예외 사유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6명 미만인 회사에 해당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지?
[참고]
‘25년도말 회사인력구성 : 대표이사(1인), 파견인(1인)*, 계약직근로자(4인) 총 6인
*모회사 파견 직원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9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68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