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25년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여 ’26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이되었으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운영 예외 사유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6명 미만인 회사에 해당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지?
[참고]
‘25년도말 회사인력구성 : 대표이사(1인), 파견인(1인)*, 계약직근로자(4인) 총 6인
*모회사 파견 직원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91&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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