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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71 · 2026-06-30新모범규준(2018.06)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성금액 산정기준 적용 관련 질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중 중요성금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 선정을 위해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양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성금액 산정 시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인의 중요성금액을 참고해야 하는지, 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 중요성 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감사인이 사용하는 중요성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해야 하는지, 또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6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내부 기준으로 중요성금액을 설정할 때 감사인의 중요성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상 문서화 시 유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95&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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