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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03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인가요?

질문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외감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외감법에서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도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설계·운영 개념체계 이외에 외국의 본사에서 적용하는 내부통제의 개념체계(예: 미국의 COSO, 캐나다의 COCO, 영국의 Turnbull Report 등)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평가·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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