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회사가 준비하여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외감법에 따라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제5항). 또한, 동조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또는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통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결론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또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거래에 대한 근거자료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참고로, 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평가의 근거(평가·보고 기준 문단 6),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6~30), 설계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2), 운영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7)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외감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
| 자료명 | 관련 근거 | 비고 |
|---|---|---|
| 내부회계관리규정 | 법 제8조제1항 | • 외감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 |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관련 감사의 승인문서 및 이사회 의사록(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사록) | 영 제9조제3항 | • 당기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법 제8조 제4항, 영 제9조 제4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1호 | •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1호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 규정 • 대표자 대면보고 수행(내부회계관리자 위임 시는 제출한 사유 문서) • 영 제9조 제4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보고 관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의사록 | 상동 | • 평가·보고 기준 문단 25에서 언급된 내용 포함(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별첨의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참조) |
| 감사의 평가보고서 | 법 제8조 제5항, 영 제9조 제5항, 영 제9조 제7항,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2호 | •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 규정 • 영 제9조 제5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 대면 보고 수행 |
| 보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 | 상동 | • 평가·보고 기준 문단 28에서 언급된 내용 포함(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별첨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예시 참조) |
|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른 공시자료 | 영 제9조 9항 | • 영 제9조 제9항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의 경우 |
2) 경영자 자체 평가 근거 자료
(1)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선정 및 평가 계획
| 자료명 | 관련 근거 | 비고 |
|---|---|---|
| 양적 요소의 선정 내역 |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10 | • 중요성 및 수행중요성 금액 산정 근거 및 결과 • 평가시점에 변동된 경우 그 변경을 고려 |
| 질적 요소의 고려 내역 |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11 | • 계정 특성 및 프로세스 특성을 고려한 질적요소의 고려 방법 및 결과 |
|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 유의한 업무프로세스,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내역 | 평가·보고 기준 문단 14,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9, 14~15, 38 | •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을 고려한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선정 결과 •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업무프로세스와의 연계도표 • 재무적으로 유의한 사업단위 선정 근거 및 결과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12. 가,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1. 가 | • 위험평가에 기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계획 보고 문서 •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의 수행 범위, 대상, 시기, 평가자 등 • 당기 주요 변화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미비점 시정조치 현황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관련 문서
| 자료명 | 관련 근거 | 비고 |
|---|---|---|
| 통제기술서 |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8, 29. 가 | • 업무프로세스 내의 하위프로세스별 통제목표 또는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및 경영자 주장, 통제 유형 및 수행빈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 통제활동에 대한 설명과 유형, 수행빈도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 업무흐름도 |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9. 나 | • 조직 내에서의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화·동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하위프로세스 단위로 작성 • 일반적으로는 통제기술서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 – 없는 경우 변화관리의 어려움이 존재 |
| 업무기술서 |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9. 다 | • 각 업무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을 설명 형식으로 기술한 문서로 업무의 출발점, 수행되는 업무처리 절차 및 통제의 내용, 관련 서류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업무흐름도와 같이 통제기술서를 보완하거나, 업무흐름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 |
| 업무분장표 |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9. 라 | • 업무프로세스 내에서 거래의 승인기능, 자산의 보관기능 및 회계기능 등 상충되는 업무가 적절히 분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관련 자료
| 자료명 | 관련 근거 | 비고 |
|---|---|---|
| 설계의 효과성 평가 근거 자료 |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0. 다, 42 | • 매년 추적조사(Walk-Through Test)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중요한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는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통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문서화 • 업무흐름도 등의 기반 문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 핵심 통제 활동에 대한 설계의 효과성 평가 근거 및 결론 •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 • 설계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그 내역 및 개선 계획 |
| 운영의 효과성 평가 근거 자료 |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7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그 결과 • 테스트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절차(모집단의 정의 및 개수, 통제의 속성, 관련 증빙의 내용 등), 테스트 수행자, 테스트 결과 및 전반적인 결론 |
(4) 경영자 점검 및 감사(위원회) 평가결과의 보고 자료
| 자료명 | 관련 근거 | 비고 |
|---|---|---|
| 미비점 리스트 |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8, 59. 마 | • 미비점 리스트 및 미비점 판단 근거(존재하는 경우) • 전사수준과 거래수준의 설계 및 운영상의 미비점 리스트(존재하는 경우) • 미비점별 중요성 평가 근거 및 결론 – 개별적 분류 및 타 미비점과의 결합 효과 고려 |
| 운영실태보고서 |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59. 마, 60, 62 | •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검토 내역 •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 평가보고서 |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64~65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검토 내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관련근거: 외감법 제8조,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6~30, 42,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