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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0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회사가 준비하여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회사가 준비하여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외감법에 따라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제5항). 또한, 동조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또는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통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결론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또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거래에 대한 근거자료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참고로, 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평가의 근거(평가·보고 기준 문단 6),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6~30), 설계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2), 운영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7)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외감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

자료명 관련 근거 비고
내부회계관리규정 법 제8조제1항 • 외감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관련 감사의 승인문서 및 이사회 의사록(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사록) 영 제9조제3항 • 당기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법 제8조 제4항, 영 제9조 제4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1호 •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1호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 규정
• 대표자 대면보고 수행(내부회계관리자 위임 시는 제출한 사유 문서)
• 영 제9조 제4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및 보고
보고 관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의사록 상동 • 평가·보고 기준 문단 25에서 언급된 내용 포함(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별첨의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참조)
감사의 평가보고서 법 제8조 제5항, 영 제9조 제5항, 영 제9조 제7항,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2호 •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 규정
• 영 제9조 제5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 대면 보고 수행
보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 상동 • 평가·보고 기준 문단 28에서 언급된 내용 포함(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별첨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예시 참조)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른 공시자료 영 제9조 9항 • 영 제9조 제9항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의 경우

2) 경영자 자체 평가 근거 자료

(1)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선정 및 평가 계획

자료명 관련 근거 비고
양적 요소의 선정 내역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10 • 중요성 및 수행중요성 금액 산정 근거 및 결과
• 평가시점에 변동된 경우 그 변경을 고려
질적 요소의 고려 내역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11 • 계정 특성 및 프로세스 특성을 고려한 질적요소의 고려 방법 및 결과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 유의한 업무프로세스,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내역 평가·보고 기준 문단 14,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9, 14~15, 38 •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을 고려한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선정 결과
•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업무프로세스와의 연계도표
• 재무적으로 유의한 사업단위 선정 근거 및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12. 가,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1. 가 • 위험평가에 기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계획 보고 문서
•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의 수행 범위, 대상, 시기, 평가자 등
• 당기 주요 변화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미비점 시정조치 현황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관련 문서

자료명 관련 근거 비고
통제기술서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8, 29. 가 • 업무프로세스 내의 하위프로세스별 통제목표 또는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및 경영자 주장, 통제 유형 및 수행빈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 통제활동에 대한 설명과 유형, 수행빈도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업무흐름도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9. 나 • 조직 내에서의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화·동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하위프로세스 단위로 작성
• 일반적으로는 통제기술서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 – 없는 경우 변화관리의 어려움이 존재
업무기술서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9. 다 • 각 업무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을 설명 형식으로 기술한 문서로 업무의 출발점, 수행되는 업무처리 절차 및 통제의 내용, 관련 서류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업무흐름도와 같이 통제기술서를 보완하거나, 업무흐름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
업무분장표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9. 라 • 업무프로세스 내에서 거래의 승인기능, 자산의 보관기능 및 회계기능 등 상충되는 업무가 적절히 분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관련 자료

자료명 관련 근거 비고
설계의 효과성 평가 근거 자료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0. 다, 42 • 매년 추적조사(Walk-Through Test)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중요한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는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통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문서화
• 업무흐름도 등의 기반 문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 핵심 통제 활동에 대한 설계의 효과성 평가 근거 및 결론
•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
• 설계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그 내역 및 개선 계획
운영의 효과성 평가 근거 자료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7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그 결과
• 테스트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절차(모집단의 정의 및 개수, 통제의 속성, 관련 증빙의 내용 등), 테스트 수행자, 테스트 결과 및 전반적인 결론

(4) 경영자 점검 및 감사(위원회) 평가결과의 보고 자료

자료명 관련 근거 비고
미비점 리스트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48, 59. 마 • 미비점 리스트 및 미비점 판단 근거(존재하는 경우)
• 전사수준과 거래수준의 설계 및 운영상의 미비점 리스트(존재하는 경우)
• 미비점별 중요성 평가 근거 및 결론 – 개별적 분류 및 타 미비점과의 결합 효과 고려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59. 마, 60, 62 •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검토 내역
•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64~65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검토 내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관련근거: 외감법 제8조, 평가·보고 기준 문단 6,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6~30, 4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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