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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06

회사의 지분법 투자에 대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하나요?

질문

회사의 지분법 투자에 대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하나요?

답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만 갖추어야 하는 회사의 경우 지배회사가 피투자회사(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지분법적용회사 포함)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통제를 구비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 범위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 상의 보고(피투자자의 손익에 대한 기업 지분·투자잔액·손익과 투자잔액에 대한 조정사항 및 관련 공시에 대한 보고를 말함)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10 참조)

A110.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는 일반적으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피투자회사의 통제로 확대되지 않는다.

관련근거: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7, A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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