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의 지분법 투자에 대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하나요?
답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만 갖추어야 하는 회사의 경우 지배회사가 피투자회사(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지분법적용회사 포함)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통제를 구비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 범위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 상의 보고(피투자자의 손익에 대한 기업 지분·투자잔액·손익과 투자잔액에 대한 조정사항 및 관련 공시에 대한 보고를 말함)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10 참조)
A110.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는 일반적으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피투자회사의 통제로 확대되지 않는다.
관련근거: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7, A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