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문서(전결규정, 업무절차서, 업무매뉴얼 등)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를 갈음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진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업무프로세스 및 구성원의 일상적인 활동에 통제활동이 내재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49.1). 또한, 경영진은 외부 재무보고 과정의 중요한 모든 통제활동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며, 회사가 선택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의 회계기준과 관련된 업무절차서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반에 해당합니다(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17).
회사의 문서화된 정책이나 규정 등은 그 자체로 내부통제(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매뉴얼 등은 통제보다는 업무절차 중심으로 작성되어 당해 프로세스에 내재된 통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지 못하거나, 평가·보고 가이드라인(문단 26~30)에서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문서화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그 자체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목적을 충족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의 관련성과 적합성 정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관련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49.1,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17,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