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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10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 2에서는 이사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 2에서는 이사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이사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에는 아래의 업무가 포함됩니다(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0).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 방식 검토
  •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

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설계·운영 적용기법에서는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와 이사회 대면 보고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외감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 등의 감독책임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39.1 및 A9). 따라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직접 수행할 부분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부분을 정의하고 이를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근거: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0,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39.1,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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