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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12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가요?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가요?

답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면 객관적인 방식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6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이외에도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진의 관리·감독이나, 설계·운영 적용기법에서 예시한 업무성과 검토와 측정지표 설정 및 적용(문단 158~160), 현황판의 사용(문단 161) 등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된 통제활동의 모니터링 활동을 자동화한 시스템

예를 들어, 250개의 핵심통제를 보유한 회사가 매년 다수의 통제활동을 테스트하는 것이 효율적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통제활동에 대한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Configuration), 업무분장(Segregation of Duties: SOD), 접근제한(Restricted Access)과 관련된 자동통제 혹은 IT에 의존하는 수동통제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별된 미비점을 확정하고 개선하는 것까지는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확인 및 조치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1. 부정방지 목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자동화한 시스템

경영진 및 임직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부정방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전표의 임의 작성 및 기타 구매 절차의 부정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부정방지를 위한 통제활동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이러한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시, 부정 방지를 위한 통제활동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근거: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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