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15

외부감사인의 분기 및 반기검토보고서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나요?

질문

외부감사인의 분기 및 반기검토보고서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외감법 제8조 제7항에서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며, 분기 또는 반기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외감법 제8조 제7항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