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부감사인의 분기 및 반기검토보고서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외감법 제8조 제7항에서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며, 분기 또는 반기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외감법 제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