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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FAQ-19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SPC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의적인 경우,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질문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SPC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의적인 경우,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외감법상에서 SPC를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실제 SPC에 소속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과 규정을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유의적인 SPC라 하더라도 SPC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SPC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유의적인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한 한정의견 표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회사는 SPC에 대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룹 수준에서 SPC를 관리 감독하는 활동과 관련된 통제활동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SPC내에 내부통제를 적용하는 대신,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배회사 관점에서 충분한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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